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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NFT거래 유의사항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꼐
NFT거래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NFT 거래가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는 현재, 크고 작은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NFT관련 콘텐츠는 빠른 기술의 발달로 기존 저작물들과 다르게
다양한 저작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NFT 거래 안내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저작물을 아무렇게나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FT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맞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안내서 발간과 동시에 NFT개별 거래사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
상담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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