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 관리 ・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할 수 있음
l 국제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치료제 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에서 발간한 안내서(2018)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제 개입(evidence - 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s)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디지털 의료기기를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 관리 ・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로 정의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 식약처에서 2020년 8월에 발간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 대신 “의료기기”를 강조하여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용어를 사용
- 식약처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면서 질병의 예방 ・ 관리 ・ 치료 목적으로 적용되고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있는 것을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의
저희 (주)한국스마트치료협회는
IT기술을 활용한 심리상담 관련 정보들을
카페를 운영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방문해주셔서
간단한 절차를 통한 등업 후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도 신청해보세요 :)
스마트심리상담사 정기 자격과정
KAST의 홈페이지에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링크와 자격과정 신청 링크 첨부합니다. (...
cafe.naver.com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 디지털 치료제 vs 보완 디지털 치료제 (0) | 2022.03.22 |
---|---|
디지털 치료제와 소프트웨어 (0) | 2022.03.21 |
고령화와 디지털치료제 (0) | 2022.03.19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과정 (0) | 2022.03.18 |
디지털치료제 vs 디지털헬스케어 (0) | 2022.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