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정보함

디지털치료제 국내 정책 동향

by 한국스마트치료협회 2022. 4. 5.
728x90

2020년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시행하고 동년 8월에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l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 대해 인증하고 제조허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면제 가능

-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총리령)을 제시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 등 데이터를 사용한 임상시험 가능

l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 심사 시 적용범위와 판단기준 및 예시 등에 대해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디지털치료제(치료기기)와 관련한 허가 ・ 심사를 위한 기술문서 작성양식과 허가 ・ 심사 첨부자료, 변경 허가 ・ 심사 대상 등을 제시

식약처(2020)


디지털치료제가 개발이 되어도 당장은 심리상담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2020) 1번 판단여부가 "의료기기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전문가가 사용해야 하죠.

그러나 심리상담사는 다양한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을 공부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선도적으로 스마트한 심리상담 역량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IT기업이 심리상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준비된 사람이 이 플랫폼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스마트치료협회는

IT기술을 활용한 심리상담 관련 정보들을

카페를 운영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방문해주셔서

간단한 절차를 통한 등업 후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도 신청해보세요 :)

 

스마트심리상담사 정기 자격과정

KAST의 홈페이지에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심리상담사 자격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링크와 자격과정 신청 링크 첨부합니다. ​ (...

cafe.naver.com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