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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함

식약처 VR/AR(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 비의료기기 가이드라인

by 한국스마트치료협회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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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가상·증강 현실 기술이 의료기기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시하였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콘텐츠 포함) 형태의 의료기기가 적용 대상이다. 단, 범용 하드웨가 아닌 특별한 디스플레이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SaMD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가상·증강 기술이 재활 치료의 주요 기능으로 적용되어 치료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재활 기기’는 디지털 치료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가상·증강현실 기반 기기/소프트웨어는 웰니스 제품군으로 분류한다. 또한,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가상·증강현실 기반 기기/소프트웨어 경우도 의료 기기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비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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